감히 개인적으로 판단하건데 '셧다운제'는 청소년들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했을 뿐만 아니라, 과잉금지의 원칙도 지키지 않은 '악법'이다. 세상 무엇이든 어두운 면이 있다면 밝은 면도 존재한다. 게임이 오로지 중독을 야기하는 '마약'같은 존재인 것은 아니다. 오히려 적당한 게임은 스트레스 해소와 창의력 증진에 큰 도움이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게임의 어두운 면만 강조하여 청소년들이 게임을 할 권리조차 빼앗아 가는 건 너무 가혹한 처사다. 또한 게임 중독이 사회문제라면, 그 중독을 치료하고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야하는 것이 먼저지, 무작정 게임을 하지 말라며 금지시키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에도 위배된다
국가가 개개인의 게임 시간까지 규제해야 하는가? 아니 그럴 수 있는가?
헌법재판소의 '셧다운제' 합헌 결정은 씁쓸한 뒷맛을 남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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